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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666
Dr.K66622.09.07
직장인 부업에 대한 세금 문의

현재 직장인으로 4대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로 프리랜서(대리운전 아님) 식으로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다른 일도 겸해보려 합니다.


그쪽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때 3.3% 제외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3프로 차감하는것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되고 3.3프로 차감한금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나옵니다.

    기존 급여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시 지급처에는 3.3%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득자는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소득도 있으시고 3.3 프리랜서 소득도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할 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실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추가되었으니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는 익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