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12. 21. 18:36

현재 4대보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보니 재택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많게는 월 50만원, 적게는 월 3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은 3.3% 떼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오구요.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ㅜ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제가 부업을 하는걸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사업 외 기타소득으로 포함도 되지 않을 경우 소액의 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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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외에 3.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5월달에 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세액이 추징당할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12.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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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고, 계속반복적 취득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됨이 명백해 보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 종소세 신고누락시 추후 세액이 추징될 경우 추징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부업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원천징수까지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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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법에서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부업 소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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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시면 원칙은 그 금액에 대하여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하실 경우 그에 따른 추징세액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업사실을 바로 알 방법은 없으나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수입이 과다하여 보험료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알아차릴 확률이 존재합니다.

          2020. 12. 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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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가의 지급처에서 원천징수를 안 했을 경우, 당장 세무서에서는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나 세무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 등 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 지 못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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