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2022. 01. 09. 15:52

일주일에 네번 출근하고 평균 월 140만원정도 버는 프리랜서입니다. 급여는 3.3% 세금은 떼고 입금되는데 4대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구요. 저도 나중에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3.3% 세금 떼가니까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받는 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3.3% 징수금액은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2022. 01.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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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2. 01. 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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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진행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2. 01. 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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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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