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징수 결정세액 환급문제
11월말 퇴사하였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납부한 세금이 100만원
결정세액 90만원
차감징수액 -10만원
되어있어서 10만원 환급해주던데
중도퇴사자같은 경우엔 회사랑 별개로
내년5월종소세로 연말정산을 하는셈이라 제가 납부한 기세금 전부환급해줘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중에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퇴사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자정산은 연말정산처럼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적인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납부한 세액이 10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90만원이라면 10만원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세액은 90만원이 되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시어 추가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대부분의 항목 적용이 불가하며, 인적공제 등의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하신다면 기납부세액은 90만원(퇴사 시의 결정세액)으로 하여 해당 금액을 한도로 환급 가능한 것이고, 중도퇴사 시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청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 또는 퇴직금과 함께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