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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소쩍새158
영험한소쩍새15822.12.05

중도퇴사시 90%감면받던 소득세 공제가능한가요?

1년 넘게 다니던 회사 10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10월 한달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90% 감면받던 소득세를 월급에서 다 공제하더라구요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다 환급받을수있을거라면서요

그래서 월급에 몇십만원을 공제되고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임의로 회사가 감면받던걸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연말정산때 공제받는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감면받을수있는건데 왜 굳이 퇴사한 회사가 미리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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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왜냐하면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더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 5월에 알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90% 감면받으라는거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이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편의상 감면받은 혜택을 추징한 것으로 보여지며, 불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매월 급여에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시에 일괄적으로 감면적용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