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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험한소쩍새158
영험한소쩍새158

중도퇴사시 90%감면받던 소득세 공제가능한가요?

1년 넘게 다니던 회사 10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10월 한달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90% 감면받던 소득세를 월급에서 다 공제하더라구요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다 환급받을수있을거라면서요

그래서 월급에 몇십만원을 공제되고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임의로 회사가 감면받던걸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연말정산때 공제받는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감면받을수있는건데 왜 굳이 퇴사한 회사가 미리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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