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시 연말정산하나요?

2021. 04. 16. 07:47

일용노동자로 같은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면 자동으로 상용직이 되는게 맞나요? 작년에 어느 회사에서 18개월 일했는데 1년이 넘어 상용직으로 되어 연말정산해야된다고 했는데ᆢ당연 지금까지 일용직은 연말정산 안했기에 준비를 안했는데 갑자기 연말정산해서 세금을 80만원정도 냈어요ᆢ지금까지 일용직이라 연말정산 안해는데 갑자기 연말정산해서 ᆢ세금을 80 만원이나 ㅠㅠ 80이면 몇일 일당인데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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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 한다면 우선 고용보험 가입상태로서 일용직 / 상용직을 구분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에서 상용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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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자료들이 넘어오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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