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일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공제한 일용근로소득금액에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공제, 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를 고려하면 일용근로소득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부징수는 근로소득의 지급금액으로 판단(예, 10일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