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자 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총 근로일 수 19일 중에
하루는 18만원
나머지 18일은 일급 22만원일 경우에 매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 원천세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월말에 한 달 치 일당을 모아서 지급하더라도, 각 근무일별로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번에 지급한다면 모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소액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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