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그래도경쾌한시추
그래도경쾌한시추

일용직 근로자 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총 근로일 수 19일 중에

하루는 18만원

나머지 18일은 일급 22만원일 경우에 매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 원천세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월말에 한 달 치 일당을 모아서 지급하더라도, 각 근무일별로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번에 지급한다면 모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소액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