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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황새204
빈티지한황새20419.12.19

아파트 입주 후 10개월 지난 후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질때 하자보수 요청을 할수 있나요?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후 10개월 지났습니다.

어디선가 천장에서 한방울씩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근원지를 찾았더니 오래전부터 흐른 흔적이 있고

그 주위에 곰팡이가 생겨 윗층에 문의를 하니 자기네들은 이사 온 그대로 사용했기에 아파트 공사했던

회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지었던 회사로 문의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자체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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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바닥에 발생한 누수가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이에 대해 윗층 세입자가 이것을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차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임차인인 점유자이지만, 만약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윗집의 임대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지는 임대인에게 누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차카게살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 받아 입주한 지 10개월이 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은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분양하거나 시공한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대형 건설사들은 입주 후 얼마 동안은 현장에서 CS팀을 운영하면서 하자보수 요청 접수를 받아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시공사에 연락하여 하자보수를 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