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질문드립니다.
공무직으로 근무한지 3년정도 되어서 궁금한게 항상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쪽이라 주말 근무 / 비상 대기조 등 이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싶네요
규정에 보면 공무직은
복무 규정에 의하면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있어서 토요일 / 공휴일 근무 지정이라는게 토, 일 중에 하나만 근무를 명할수가 있는건가요?
연구같은 실험이 있을경우 강압적으로 월 ~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키고있습니다 ( 토, 일 같은경우는 출근하면 3 ~ 4시간정도)
그리구 비상 대기 근무조 라고 해서 주말에 일이 발생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출근을 할수있게끔 하는게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되는경우가 있나요?
만약 비상 대기 근무조에 속한경우 타지역, 여행 등 은 못가는거구요
집에있다가 일이 안생기면 그냥 넘어가는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