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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테리어57
노련한테리어5723.01.24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질문드립니다.

공무직으로 근무한지 3년정도 되어서 궁금한게 항상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쪽이라 주말 근무 / 비상 대기조 등 이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싶네요

규정에 보면 공무직은

복무 규정에 의하면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있어서 토요일 / 공휴일 근무 지정이라는게 토, 일 중에 하나만 근무를 명할수가 있는건가요?

연구같은 실험이 있을경우 강압적으로 월 ~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키고있습니다 ( 토, 일 같은경우는 출근하면 3 ~ 4시간정도)

그리구 비상 대기 근무조 라고 해서 주말에 일이 발생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출근을 할수있게끔 하는게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되는경우가 있나요?

만약 비상 대기 근무조에 속한경우 타지역, 여행 등 은 못가는거구요

집에있다가 일이 안생기면 그냥 넘어가는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 일요일 모두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출근이 가능한 거리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둘 중 하나만 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추가근로에 따른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