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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도마뱀3
강렬한도마뱀320.07.12

성년 5천만원 증여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식 공부 및 투자를 위해 어머니에게 2015년부터 한번이 아닌 다달이 몇년간 현금 및 계좌 이체로 조금씩 돈을 계속 받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5천이 넘었던거 같습니다

이후 수익이 나서 다시 원금을 모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기간은 5년 정도이고 5천이 넘은 시점은 정확히 모르나 현재 자본+수익은 1억이 넘지 않으며 모에게 돈을 드린 뒤 모가 다시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신고를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전 투자를 위해 받은 돈에 대한 미신고 처리가 되어 5천이 넘은 시점부터 세액이 적용되고 연10.41? 43? 인가가 계속 쌓이는건지요?

후자라면 5천을 넘은 시점이 정확히 언젠지 몰라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신고에 관하여 체납세액등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납부에서 납부할 세납 내역에선 0원으로 잡힙니다

하나더 궁금한것이 한번에 입금이 아닌 다달이 입금이 되어 비과세 구간을 넘었을때 증여 신고기간은 어떻게 책정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돈을 준 시점부터인지 어떤식으로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증자의 나이는 20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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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과거 10년간 증여재산이 5천만원(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임을 주의!)이 넘는 시점부터 증여받을 때마다 그 금액에 대해 각각 증여세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18년12월31일에 5천만원을 증여받고, 19년에 100만원, 20년에 100만원을 각각 증여받았다면 사실 19~20년에 증여받은 금액은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월 15일에 증여시 신고기한은 4월 30일인 것)

    2. 하지만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하여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그 세액을 홈택스 등에서 조회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추후에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증여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는 주고 받은돈 전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및 관련 가산세는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할 사항이지 체납세액을 따로 통지하진 않습니다. 과세당국에서 모든 국민들의 금융거래기록까지 들춰보진 않습니다. 즉, 은행 사이트에서 계좌 내역을 전부 받아서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차거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