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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왜가리35
착실한왜가리3519.03.28

오늘자 기사중에 이런게 나왔는데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 내용은 기사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신세계백화점과 제휴를 맺고, 지난 25일부터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빗썸 회원들은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원화(KRW)포인트로 신세계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 암호화폐라고하면 빗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로 거래가 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가능한 가요? 특정된 암호화폐가 아닌 빗썸내 거래가 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결재가 된다면 그때 그때 시세가 초단위로 급변하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것으로 결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 가능하신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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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빗썸에서는 이번결제시스템이

    처음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기존에 바코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많은 제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gv 교보문고 이마트24등에서

    바코드결제가 가능합니다

    기존부터 이런시스템개발을

    해왔고 실생활에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빗썸 캐시라는 제도에

    답이 있습니다

    빗썸캐시는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하는

    그런방법이 아닌

    이동할자산을 선택해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이 됩니다

    예를들면 비트코인을 선택해서

    모네로로 자산이동을 선택하면

    바로 비트코인이 모네로로

    변환이 됩니다

    또는 모네로를 트론으로

    자산이동을 누르면 또 바로 변환이 됩니다

    원화도 마찬가지죠

    이런기술을 예전부터 사용했기때문에

    질문하신 신세계와도

    제휴가 가능한것으로봅니다

    단 위에 답변한내용은

    빗썸에서 제가 답을 받은건 아니고

    제가 빗썸을 거래하면서

    빗썸캐시 때문에 바코드 결제가

    가능할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때문에

    제 생각으로 답변을 드린거니

    제 답변이 잘못된 생각일수도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