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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다슬기235
붉은다슬기23521.03.01

가상화폐 세금부가는언제부터시행되나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하락이 언제 끝나는건지요?세금부과 한다는 얘기가있는데 몇% 내야하는지요?

주식은 수수료만 거래 내면 세금은 없다고 하던데

인증되는 가상화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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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2022년 부터 시행됩니다. 즉 2022년에 발생한 이익은 2023년 5월에 신고 하셔야 하고, 신고를 성실하게 시행하였으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이익금 - 250) * 22프로 입니다. 즉 이익금이 250만원 이하려면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로 예정되어있으며

    입금액 보다 출금액이 클 때 수익금의 250만원을 비과세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20%를 과세기준으로 잡습니다.

    단, 출금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꿀팁-③]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바뀌나?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주식또 세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22년도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부과하기시작합니다.

    세금율을 20%이며 부가세포함 22%가 맞습니다.

    또한 아직 세부내역상 정의되지 않았으니 세부내역과 여러가지 항목 정리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