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의서없는 단축근무.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2년가량5인이하 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그중 코로나로 인해 11개월가량 시간이단축되고 임금도평균30프로 삭감되었습니다.하지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어떤동의서도 없었습니다.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논 상태인데 감독관과 잠시 통화결과 무노동무임금원칙에따라 임금삭감은 당연하니 저에게 실익은 없을거라고 말하더군요.그럼 동의서 안쓴건 문제 없냐니까 11개월이지낫으면 동의한거나 다름없다.그러니 실익은 없겠지만 일단 출석하라고하더군요제입장에선1년이 두달 남은시점에서 통보에 알았다고밬에할수없는상황이였고 그나마 통보도 12월 한달이였는데담달도 그담달도 삭감된임금이여서 몇번이고 이번달도 삭감이냐는 질문을 카톡으로 남겼는데..이것이 묵시적 동의가 되는지요...만약 감독관이 이렇게 진행할겨우 받아들일수밖에 없는지요..금액은500가량 됩니다만..제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해서요..해결방안이 있다면 어떻게할지..혹시 노무사님께 의뢰한다면 가능성은 있는건지숭임료는 얼마나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