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강직한문어207
강직한문어20722.07.17
동의서없는 단축근무.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2년가량5인이하 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그중 코로나로 인해 11개월가량 시간이단축되고 임금도평균30프로 삭감되었습니다.하지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어떤동의서도 없었습니다.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논 상태인데 감독관과 잠시 통화결과 무노동무임금원칙에따라 임금삭감은 당연하니 저에게 실익은 없을거라고 말하더군요.그럼 동의서 안쓴건 문제 없냐니까 11개월이지낫으면 동의한거나 다름없다.그러니 실익은 없겠지만 일단 출석하라고하더군요제입장에선1년이 두달 남은시점에서 통보에 알았다고밬에할수없는상황이였고 그나마 통보도 12월 한달이였는데담달도 그담달도 삭감된임금이여서 몇번이고 이번달도 삭감이냐는 질문을 카톡으로 남겼는데..이것이 묵시적 동의가 되는지요...만약 감독관이 이렇게 진행할겨우 받아들일수밖에 없는지요..금액은500가량 됩니다만..제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해서요..해결방안이 있다면 어떻게할지..혹시 노무사님께 의뢰한다면 가능성은 있는건지숭임료는 얼마나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조건 변경의 경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의로 감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차액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의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휴업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 해지 외에는 권리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