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 하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지방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없는 지역이고 일이 급해서 일단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따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괜찮냐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당장 돈이 필요해서 알겠다고 서로 합의하고 현재 2달 째 근무 중입니다. 서로 합의했으면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생각보다 주휴수당으로 받는 돈이 커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할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야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