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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호박벌274
팔팔한호박벌27420.07.03
합의 하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지방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없는 지역이고 일이 급해서 일단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따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괜찮냐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당장 돈이 필요해서 알겠다고 서로 합의하고 현재 2달 째 근무 중입니다. 서로 합의했으면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생각보다 주휴수당으로 받는 돈이 커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할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야할지 고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주휴수당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 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받으며, 동법 제15조에 따라 이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계약부분은(주휴수당 미지급)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사정상 그만둘 수도, 청구할 수도 없다면, 나중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려면, 증거를 잘 확보해 놔야 합니다. 매일 매일 출퇴근기록을 정리해 놓으세요.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위 조항에 따라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