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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쌍봉낙타71
반가운쌍봉낙타7119.06.07

동일인이 나라별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이경우 동일한 임원과 고용계약서를 미국법인과는 달러로,한국법인과는 원화로 각각 체결한 후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현재 고용계약서에 업무내역은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임원은 주로 미국에 근무하며 한국과는 화상회의, 이메일, 전화로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를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한국 출입국 내역은 년간 1~2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문제가 될까요?

만약 업무내역서가 법인별로 상세하여도 각 나라별 급여지급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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