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가요?
정확하게 다운계약서가 무엇인가요.
다운계약서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에게만 유리한가요?
저의 입장에선 불리하기만 한가요?
다운계약서는 그 자체로 불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실거래 가격보다 계약서 상의 가격을 낮추어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즉 = 탈세 입니다.
그런만큼 매수인도 비교적 싸게 살 수도 있게 되긴 합니다.
탈세는 엄연히 범죄이고, 이런 불법행위는 한번 하고나면 자신은 몰라도 상대편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한쪽이 배신하는 경우도 많구요,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한 쪽은 과태료 거의 감면해줍니다.
신고 당한쪽은 여러 가산세와 함께 고통받게 됩니다. 절 대 하지마세여.
다운계약서를 쓰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매수인은 취득세가 줄어들 것 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취득세는 매매금액의 1~4%가 부과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추후 매도시 비과세를 받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를 많이 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적발시 매수인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양수자와 양도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양수한자가 나중에 빌라를 매매하려고 할때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원래 시세보다 다운계약서를 썼었기때문에 다운계약서 쓰기전 시세만큼 세금이 더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자가 세금을 더 뒤집어 쓸수도 있는거죠.
그러나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서를 쓰는건 요즘 많이 한다고 하니 잘 생각해보시고..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운계약서의 경우 부동산계약시 계약금보다낮은가격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 입니다 그럼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낼때는 조금이득을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