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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31

빌라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가요?

정확하게 다운계약서가 무엇인가요.

다운계약서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에게만 유리한가요?

저의 입장에선 불리하기만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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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0.01.01

    다운계약서는 그 자체로 불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실거래 가격보다 계약서 상의 가격을 낮추어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즉 = 탈세 입니다.

    그런만큼 매수인도 비교적 싸게 살 수도 있게 되긴 합니다.

    탈세는 엄연히 범죄이고, 이런 불법행위는 한번 하고나면 자신은 몰라도 상대편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한쪽이 배신하는 경우도 많구요,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한 쪽은 과태료 거의 감면해줍니다.

    신고 당한쪽은 여러 가산세와 함께 고통받게 됩니다. 절 대 하지마세여.


  • 다운계약서를 쓰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매수인은 취득세가 줄어들 것 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취득세는 매매금액의 1~4%가 부과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추후 매도시 비과세를 받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를 많이 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적발시 매수인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 다운계약서를 쓰면 양수자와 양도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양수한자가 나중에 빌라를 매매하려고 할때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원래 시세보다 다운계약서를 썼었기때문에 다운계약서 쓰기전 시세만큼 세금이 더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자가 세금을 더 뒤집어 쓸수도 있는거죠.

    그러나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서를 쓰는건 요즘 많이 한다고 하니 잘 생각해보시고..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다운계약서의 경우 부동산계약시 계약금보다낮은가격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 입니다 그럼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낼때는 조금이득을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