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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기러기292
철저한기러기29221.03.24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면?

1.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면 어떤부분의 장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블록체인을 사용하면 부동산 거래계약시 중개인이 없이 계약체결 가능여부, 대금지금 등 여러가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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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면?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모든 서류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하고 제출하는과정에서 위조를 할수 있게 되지만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할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중개인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블록체인으로 대출부터 등기등록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수 있어 여러가지 수수료부담이 덜해지고 투명한 거래를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이발표가 나고나서 기존의 공인중계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 올라온 차이점 비교 그림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계약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계약서상의 정보를 위변조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호간에 유지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여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 많은 블록체인 책에서 나오는 예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중계인 없이 스마트컨트랙트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되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명서를 만들더라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이 않는 다면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술과 법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보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