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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참고래285
대범한참고래28519.07.24

6월 암호화폐관련 FATF 권고안의 이행대상에 월렛업체도 포함되는건가요?

거래소만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는 것 같기에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6월 21일 FATF에서 권고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AML/FDS를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월렛업체 등도 취급업소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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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요즘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즉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권고안을 발표하였지요.

    이러한 FATF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며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국도 자금세탁 방지의 필요성이 있고 국제적 신인도를 고려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월렛업체도 FATF 권고안을 준수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인데요. 어디까지나 이는 권고이고 각 국가정부에서 개별적 판단으로 강제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월렛업체에는 이를 강제할 어떠한 시도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행해질 수도 있겠으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월렛업체에 대한 FATF 강제는 해서도 안되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정신은 가장 먼저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래소를 중심으로 활발한 유통이 되고있으며 이로인해 중앙화된 거래소에 FATF 권고안을 적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월렛까지 FATF를 적용한다면 블록체인의 모든 탈중앙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옵니다.

    또한 월렛업체들은 대부분 거의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코인자체 기반의 월렛들도 많기에 FATF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월렛업체들은 FATF로 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