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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코끼리79
유연한코끼리7923.05.07
면허 결격중 무면허 적발시 리셋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주 취소로 인한 면허 2년 결격중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면허 적발이 되 었을 경우 기존 1년에 대한 부분도 리셋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81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결격 1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운전면허결격기간이 도래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기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2년의 결격기간이 진행 중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