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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쇠오리120
러블리한쇠오리12019.04.03

거래소에서 자체코인을 발행할 때 제시한 약속을 어기는 경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가요?

모 거래소에서 자체발행 코인물량 중 팀물량의 락업을 임의로 해제하였습니다. 거래소 이용 회원들의 자산보호를 위해서 사전고지없이 기습적으로 락업물량을 해제하면서 해당 코인의 가치가 순식간에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발행한 백서의 내용, 즉 팀물량의 락업은 한참뒤에 해제한다는 것과 충돌이 됩니다.

거래소의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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