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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꿩285
터프한꿩28522.11.06

이럴 경우는 월세를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4일날 500/40 월세 2년계약하고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22일 까지입니다

월세는 매월 23일날 입금하기로했어요

계약하면서 계약금?선금? 40만원 입금드리고 이사날인 22일날 보증금입금해드리고

12월 23일부터 40만원씩 입금드렸거든요

이제 2022년 11월이라 8일쯤 재계약을 하자고하시는데

월세가 60만으로 올랐어요

집주인분께서 2020년에 계약금? 40만원에다가 + 20만원 더해서 60만원 맞추고

11월23일에도 60만원을 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이사를 간다고하면 계약금 40만원으로 해결되는건데

재계약한다고해서 60만원내야하는건가요?

뭔가 헷갈려요

이사를 다른곳으로가게되면 계약금60, 올해12월, 내년1~12, 내후년 1~10 , 11(계약금)

이렇게 딱 24번인데

집주인말씀대로면 올해11,12 내년 1~12, 내후년 1~10, 11(계약금) 이러면

25번을 내게되는거잖아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40에서 60을 올리고 언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간 그집에 더 거주가능하시고 임대인은 최대 5%밖에 인상을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1개월전까지 주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남기시고 통화해서 말씀을 하셔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알아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분의 내용을 정리해야 할듯 보입니다.

    최초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40만원은 계약금이 아닌 선월세분을 보입니다. 만약 이게 계약금이라면 잔금시 500만원중 40만원제외한 460만원만 넣으셨어야 하구요, 그런데 잔금시 500만원 전액을 넣었다면 이 40만원은 선월세분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즉 12월 23일 지급한 월세는 12.23~1.22까지의 월세를 선납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계약서에 계약금과 전금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위를 계산해 보셔야 할듯합니다,

    또한 최초 계약 후 첫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에게 말하시고 5%이내 상한만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이상 이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을 쫓아낼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5%라면 보증금이 같다고 하면 월 2만원정도 인상만 가능합니다.

    선월세가 맞다면 11월23일부터 계약은 갱신되는 부분이므로 11월 23일에 20만원추가 납입, 12월 23일부터는 60만원씩 넣으시면 되고 계약종료 마지막1개월 즉 10월 23일 이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즉 11,12월 +12개월+10개월 해서 총 24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 요약해보면 새로운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부터 선불로 60만원을 내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변경을 할려면 만기전 6개월~ 2개월전까지 그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9월 23일 그 이전에 아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차임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설령 차임이 증액된다하더라도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당당히 법의 규정을 잘말씀드리고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