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연봉 외 명절 떡값 및 여름휴가비 연말 성과금등이 연 합계 천만원 정도인데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는게 합법적인지 아님 사규에 따라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