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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9

연달아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될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것저것 투자도 하고 매입도 많이 해서 매입자료는 많은데

설비투자와 재고로 계속 쌓이다 보니 매출은 별로 없어서

이번에도 아마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번분기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연달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될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세 환급액은 10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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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19.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연달아서 받는 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적정 매입자료와 매출자료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 설비투자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향후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매입보다 매출이 많아지게 되어

    납부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질문자님처럼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업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에 만약 매출이 없다면 매출세액은 0원이되며, 이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수 있을것이며, 매출은 있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수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출은 있지만 매입세액이 더 크니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으신것이며 (언급하신 부과가치세 100만원 환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등이 다 갖추어져있고 제대로된 비지니스상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연달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해서 불이익등은 없을것입니다.

    오히려 매출이 없다거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 환급불가 혹은 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