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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해파리41
조신한해파리4121.03.04

세입자에게 나가주세요 안되나요?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울 빼달라고 5개월전에 연락 했습니다 문자로

근데 전세난으로 본인들 집을 구하는 날짜룰 정해주지 않아 저희도 어찌해야 하는지 귱금합니다 계약 기간꺼지 빼달라고 말은 했는데 저희는 살고 있는집 계약 기간에 맞춰서 내놔도 될까요 ㅡㅡ?

세입자가 집을 얻고 연락 받고 내놔야 할까요 ㅡㅡ?

아 부동산법 모르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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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 실입주시 계약만료 6개월전에 통보하셔야합니다.

    5개월전에 통보하셨으니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실입주 못하시구요. 세입자가 우선이구요.

    갱신여부를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확답 받으시고 진행하세요.

    꼭 들어가셔야하시면 이사비 정도 준다고 이야기 잘해보세요.

    단 세입자가 계약만료 2개월 이내로 남았을시에도 갱신권 사용안하시면 실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 경우는 계약해지의 상태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거나 월세를 2달이상 미납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며 퇴실 요청시 세입자는 퇴실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되게 되면 세입자는 무조건 퇴실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2달전, 집주인에게 퇴실 의향을 밝히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연장 시킬수 잇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실 의향을 밝혔는지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계약 만기가 되었다고 무작정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기에, 반드시 계약서와 여러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글쓰신분이 전세자 기간 계약종료전에 전세계약 갱신거절을 해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거주하려하기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하고나서 제가 세입자다른집으로 이사갈 날짜 기한 정해줬는데 그 기간안에 나갔어요.

    참고로 20년 9월9일에 종료됬는데 8월1일에 갱신거절하고 10월 31일 까지 기간줬습니다


  • 이번에 문 대통령이 세입자를 위한 법을 새로만들어버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해서..

    집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2년동안 그집에서 더 살수있게 됩니다.

    미리 세입자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추후에 서로 얼굴 붉히는일이없도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aldok/222036152473

    관련 링크도하나 올려놓습니다.


  • 5개월전에 빼달라고하면 당연히 세입자가 다른집알아보거빼줘야되는게맞습니다.. 만약 작성자가 당장급하게 한두달전에 말씀하신것도아니고 5개월이란 충분한시간을주얶는데도 방을빼지않는다면 계약끝날때 계약연장안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방을빼야되구여 물론 그분이 님을욕할수는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지장없습니다


  • 계약서 확인 해보세요

    최소 3개월 전에는 세입자 및 집주인이 서로 얘기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정부 정책에 따라 세입자가 연장하겠다 하면 2년 + 2년 최대 4년 세입자가 버틸수 있습니다.

    계약서 먼저 확인 해보세요

    그래도 버틴다 하면 무단 주거 침입죄로 신고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유경험자로써 미친 세입자 많으므로 조심하세요.


  • 현재 세입자와 몇년째 계약이냐에 따라 다르구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갱신에는 해당 안하시겠네요

    2020년 7월부로 새로 개정된 계약 갱신권을 세입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위 규정 상 집주인분은 거기 실거주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라면 나가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거부권이 생겨요 실거주나 집주인분 부모 자식분 실거주 하실때두요


  • 부동산 3법 개정되면서 전세 2+2년에서 3+3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집주인 혹은 직계가족이 현재 실거주하시기 위해서 빼달라고 하는거는 예외적용으로 계약 종료와 함께 집 빼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당연히 빼 줘야 하고 시가도 이미 5개월전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다른 집 알아보고 이사갈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줬다고 생각됩니다


  • 우선 임차인은 계약기간 안에 나갈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안에서 집주인이 입주를 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임대인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건 전세 만기 6개월전~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께 통보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2개월 이전에는 통보하지않으시면 묵시적 연장으로 임차인께서 2년 더 거주하게됩니다. 예전엔 1개월전이였는데 변경됐어요.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