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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왜가리35
착실한왜가리3519.03.20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공직자 는 금품을 수수받은 경우 즉시 반환 및 인도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금품을 수수 받은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없는 책상에 금품을 놓고 간다던가?

택배 등으로 발송하여 배우자가 받게 된다던가 할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주어지는지요.?

신고의무가 있다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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