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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타조116
귀한타조11621.04.19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최근에 대학교 장학금을 타서 250만원 정도를 입금 받았습니다. 저는 받은 돈을 가지고 현재 주식을 하는 중인데 증여 신고를 안한 상태로 제가 돈을 불려서 5000을 넘기면 불린 금액으로 증여처리 되나요?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나중에 잡을 때 받은 250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250은 그냥 증여도 아닌 용돈으로 처리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주식취득자금으로 증여받으신 250만원이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직접 주식거래하여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신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15. 12. 15. 신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15. 12. 15. 신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15. 12. 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 12. 15. 신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 12. 15. 신설)

    제3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6. 2. 5. 신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016. 2. 5. 신설)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2016. 2. 5. 신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2016. 2. 5.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재산가액은 250만원입니다.

    용돈이란 모으라고 받은 돈이 아니라 쓰라고 받은 돈입니다. 지출하지 않은 용돈은 더 이상 용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증여세법상 용돈을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비과세하는 것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5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집을 장만하는 등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게 된다면 자금출처가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증여세 등 신고 누락으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재산이 있으면 주택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한 번 더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장학금을 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재단이나 학교에서 수령한 장학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어머니에게 개인적으로 탄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할 경우, 25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이 250만원을 증여세 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안원으로서 해당 금액 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50만원 증여시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 본인에 대한 재산으로 확정 후 주식으로 증식이 된다면 그 부분은 본인소유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