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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30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22년 동안 부친 소유의 땅에 집을 짓고 살던 부친의 지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오히려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제 아버지께서 소유하시는 시골땅에 아버지의 지인이 22년 째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지인이시고 그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해서 그냥 맡겨둔다고 생각하고 별다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농사 지은신 농작물을 이따금 큰 일 때마다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는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그 지인은 오히려 그땅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합니다. 이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부친의 지인은 토지를 임차하였고, 토지의 차임으로 토지에 수확한 농작물을 보내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인이 토지를 22년째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할 의무도 없어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지인으로서 아버님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단순히 관리 점유 만을 한 점(타주점유)을 충분히 입증하여 반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에 응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으십니다. 지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타주점유로써 그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인이 토지 지상에 집을 지었다면 이는 부친과의 일정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상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