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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3.09
해외와 한국에서 납세를 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

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있어서

가족과 부동산, 직업 등등의 고려요소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상황 ----------------------------------------------

한국에서 등록된 직업이 아예 없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고,

가정을 이루지 않은 미혼 상태의 한국인이며, 해외에서 이전부터 오랫동안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 상황에서 입국을 하여 (2020-2024년동안) 3-4년간 한국에 지내면서

정상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2년동안 해당 부동산에서 생활을 하다가

2024년 부동산을 매도를 하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질문 ------------------------------------------------------

질문 1) 매도한 시세 차익 금액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고 해외에 나가서 거주를 하고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주자'의 요건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2) 2024년 부동산 매각을 하기까지 부동산 관련 정상적으로 납세하고 완벽하게 처분한 이후에

한국의 국적을 버리지 않고 해외에서 수익활동을 하고 해외에서 실제로 거주를하면서 살 때

소득세 등 해당 해외국가에서만 납세를 하고 살고 싶다고 할 때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후, 1, 2번처럼 기재하신대로만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직업/가족/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양 체약국간 조세조약이 소득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