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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전세계약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보증금 1.9억에 진행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은 안된다 하여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구요.

우선변제권에 대하여..잘은 모르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 라는 걸 들었는데, 이걸 꼭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가 이 신고제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건가요?

신고하면 우선변제권이 확실히 주어지는건가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후에 전입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유효한 임차권이 있다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경매등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전월세신고는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안에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인데, 행정편의상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고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세 6천만원이상 월세 30만원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해야하고 안할경우 양쪽에 과태료가 100만원정도 나오지만 과태료는 현재 내년 5월까지 유예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내년 5월 이후에 소급의 가능성도 있기에 꼭 하시라고 손님들께도 안내 드립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보여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날짜 기준으로 나오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내 보증금을 무조건 먼저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근저당이나 전세등과 같은 채무를 날짜별로 누가 우선인지 따지는 역할을 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 앞에 다른 권리가 없었다면 내가 최우선이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대출과 총보증금이 건물매매시세에 대비해서 70%~80%가 넘나요? 임대인분께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하신 이유를 본질문에세 확인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매달 조금 들지만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전입신고과 전월세신고는 별도로 각각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입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로 합니다.


    1. 신고주택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의 시지역(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4.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