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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2.08
임대차3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임대차 3법때문에 전세값이 오히려 올라 갔다는 보도를 많이 듣는데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법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방 월세관리비가 50만원 나가는데 주인이 5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다음의 세가지 주안점을 말합니다.

    1)계약갱신청구권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후에도 여전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2)전월세상한제 ㅡ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액의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3)전월세신고제 ㅡ 전세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님의 경우 월세 차임이 50만원 일때는, 갱신계약시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임의 증액은 계약기간중에는 그리고 증액후 1년이내에는 다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 수립된 정책이지만 현재로서는 개정 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1. 3법 : 전월세 인상율, 계약갱신 청구권, 부동산 임대차신고

    2. 임대인이 월세 상한율에 적용되는 것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가능하고, 관리비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