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직접할수 없나요?

2019. 08. 14. 10:51

매일이 후덥지근한 날씨가 많이 지치게 하네요.

이럴때 일수록 건강 관리잘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인데요. 부가세및종합소득세

세무신고를 위탁하지않고 직접할수는없나요?

매월 기장비와 해마다 소득세 조정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어요.

연매출 과 소득도 많이 줄고 해서 직접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 해볼까 해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이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체의 매출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외부조정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운영하신다면 홈텍스를 통해 직접하실 수 있기에 위와같은 고민은 안하셔도 될거같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매출과 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수수료를 조정하시고 계속 세무사에게 위탁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직접하셨을때 신고 누락이나, 오류신고로 인하여 가산세를 내거나 신고를 위해 사업장 운영에 하루이틀 영향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9. 08. 14. 17: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