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사업소득없어도 신고해야하나요?

2021. 03. 16. 02:54

개인창업하여 사업준비중인 청년입니다. 이러저러한이유로 사업으로인한소득이없는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홈택스에 필수로해야하나요? 만일안하고 넘어가게되면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과 비용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결손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내년 이후의 소득에서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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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셨으나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비용만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맞다면 결손금으로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2021. 03. 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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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할세금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개업지출이 있는경우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손실을 이익이나는 해로 이월하여 결손금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비가 큰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결손신고하셔도 되고 개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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