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할세금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개업지출이 있는경우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손실을 이익이나는 해로 이월하여 결손금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비가 큰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결손신고하셔도 되고 개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