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헌신하는숲새243
헌신하는숲새24323.06.05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번질문을 드렸는데 세무사분들마다 말씀이 조금씩 다르시고 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저는 20대이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 후 1년정도 일을 다니고 퇴사후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어머니는 50대이고 계속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요. 어머니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는데 나가는 이자가 아까워서 제가 남은 금액을 대신 내드리려고 합니다. 금액은 3천 3백만원 정도이고요.

제가 궁금한점은

1. 부모자식간의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괜찮을걸로 알고있습니다. 근 2~3년간 기록을 봤을 때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10만원부터 30만원 등 크게는 60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 금액과 제가 드리려는 3천3백만원을 합치면 5천만원이 넘어가게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송금한 돈도 증여세 금액에 포함되게 되나요? 제가 무직이고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셔서 용돈이라는 개념도 성립이 안될거같아서 더 헷갈립니다.

2. 증여세를 신고를하려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지금까지는 거래내역을 참고해서 저희가 측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3. 만약에 어머니와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게 되는거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각각 1부씩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돈을 빌려드리는거니깐 저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면 이자에 대한 내용 없이 원금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따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경우 댓글을 남기도록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계좌를 통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고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증여세 신고 납부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음으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는

    것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 또는 제보, 기타 세무조사시에 파생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해당 차입금의 변제 등을 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세무상 의무는 아니지만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 공정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