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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3.08.06

이혼후 전세계약시 확정일자와 대항력 문의입니다.

2017년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2년에 이혼으로 인해 집주인인 전남편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나가살고, 이 집의 반전세를 제게 준것인데요, 원래 살던 집이어서 전입신고나 전세계약신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자료로 받을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한 상태입니다.

이후 남편이 이혼전에 집담보로(2021년) 빌린 것을 갚지못해서 2023년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현재 경매진행중이고 변제신고등을 전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찰이 한번되었고 곧 2차 경매기일인데요,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한 위자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몰론 전남편은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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