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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줄나비166
밝은줄나비16620.07.15

오피스텔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2월에 졸업하고 이제 막 직장인이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서울에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서 얼마전 오피스텔에 들어왔는데요,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청년배당 정책에 해당되는 나이여서 혜택을 받으려면 원래 화성지역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년배당을 다 받고 앞으로 사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할건데, 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간 지난 후 신청은 과태료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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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 월세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해당 세제혜택 등을 포기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한다고 해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