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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뱀4
살가운뱀420.08.08

다른 나라자산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국제적 이슈가 한일 갈등이고

일본만행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일본제철 매각후 현금화 결정을 판결 하였습니다.

잘한일이라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원 판결로 다른나라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나요? 법원판결이니 다른 나라 기업도 수긍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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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외국판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도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판결이 난 것이지 강제로 일본제철사의 매각이나

    현금화 등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하였고

    압류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일본제철은 각 한국내의 자산에 대한 현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판결에 대해서 외국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 및 승인 절차로

    별도의 일본 법원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일본의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일본 집행법원에서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우선 국내에 있는 일본 제철 소유의 자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