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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1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을 배정받는 경우도 법관 제척의 사유가 되나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을 제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재판의 대상과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의자가 법관의 재판에 배정되는 것은 법관 제척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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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 의하면 법관의 제척사유로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법원 통역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법관의 제척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인데, 피고인이 법관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제척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법관이 불공편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로 보아 법관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의 법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3조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률사무소로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관 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예시적으로 제척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17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제척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친족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그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로마

    변호사 이청아

    상담전화 : 02-6259-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