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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딱새169
용감한딱새16920.05.09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빚음 어떻게 되나요?

저희남편은 평생을 노름과 일과 같이 한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병이 걸려 일을 할수없어요. 남에게 돈빌려 살다가 이제 빚도 못갚고 혹시나 사망하게 되면 그빚을 아내에게 물려 질까바 무서워요. 이혼이라도 하고싶은데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인이 됩니다.

    그라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상속(일신전속권이 아닌 경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가 채권에 비해 과다한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함으로써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한 경우 상속인은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권 등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인 남편분의 사망시에는 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가 더 많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 포기 또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실익이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모두 상속을 하지 않으므로 소극재산이 더 클 경우에는 실익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