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풍성한메추리186
풍성한메추리18623.01.25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정당합니까?

애기아빠가 1개월간 영어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 (단기알바식)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1. 세율 8.8% 공제

2. 기본 월급은 2,400,000원에 1개월 근무를 마치면 1,100,000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함.

3. 그런데 결근하면 일할 계산을 3,50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하기로 함.(3,500,000/22=159,000)

4. 애기아빠가 코로나로 인해 3일을 결근함.(159,000*3=477,000)

결과적으로 공제액이 477,000+(3,023,000*0.088=266,000)=743,000원입니다.

이 근로계약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애기아빠만 싸인하고, 계약서를 현재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임금 공제 시 일할 계산할 수 있으나, 상기 방법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월급여/월일수(근무일수가 아님)"으로 계산된 금액을 일수에 따라 공제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기타소득 8.8%를 계속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8.8%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료보다 조금 적은데 정확히 뭘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근시 일할계산을 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세율 8.8%는 기타소득세 처리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결근에 대한 공제를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인센티브까지 합쳐서 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구요.

    결국 월 240만원 급여이므로, 3일 결근했다면 단순 30일 나누어서 계산하면 24만원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공제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30만원 수준입니다.

    일단, 근로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구요

    일 자체는 하셔야 하면, 일은 마치시되 일이 종료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 제기하시면 좋구요.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