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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9.11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과 부딪히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의 경우 아직 민법에서 정의하는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블록체인에 한번 저장된 정보는 삭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은 개인 정보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 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는 개인 정보보호법과 상충됩니다.

향후 블록체인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 특징 및 산업별 특성에 기반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 해 해결해나가야 할 텐데요.

이것은 국회의 유관 상임위나 정부의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과 상충되는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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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와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과제는 201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의 규제개선 연구 과제로 지정되어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구반 2기가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etc_View.jsp?regno=0011991&searchType=&searchKeyword=&pageIndex=1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질문해주신 개인정보,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법과 관련하여서는 블록체인이 개인정보법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가, 법을 블록체인에 맞출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따라서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해외 프로젝트에 비해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블록체인에 대한 개인정보법의 예외 규정 마련이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의 마련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의 예외를 두거나 블록체인만의 법률을 마련하는 것의 정당성이나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 개인정보 보호보다 앞서는 가치 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아직 시기 상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스마트 계약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존의 계약과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실의 계약은 가능한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지만 스마트 계약도 그러한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또한 계약이 블록체인 상에서 배포된 후에 그것을 수정하기에 어려우므로 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사전에 고려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스마트 계약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형에만 부분적으로 활용되면서 점진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며, 그 외 나머지는 기존의 계약이나 계약법의 원칙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반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거나 법률에 반영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축적됨으로써 나중에 법제화가 될 때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