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노동법위반 관련된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20. 09. 16. 18:33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3주간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고 했던일은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관련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스케줄은 없고 항상 퇴근할때 다음날 몇시까지 나오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할 때 분명 홀서빙으로 지원했으나 저와 상의없이 주방에서 일하게 했고 홀만 보는 알바와 홀, 주방 전부 보는 저와 시급이 똑같았습니다. 또한 월급인지 주급인지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돈이 필요해 달라고 하면 그돈도 전부 주는게 아니라 나눠서 주곤했고 바로 입금이 되는것도 아니고 2~3일후에 한번더 얘기해야 입금 되는 형식이였습니다. 일은 한주에 6일근무였고 화요일만 3시간 일하고 나머지 5일동안은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 형식이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너무 더워서 열사병까지 걸리면서 일했고, 밥도 제대로 먹는게 아니라 어디 구석에서 쪼그려앉아서 간단하게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너무 지쳐서 다른 곳을 알아보다 새로운 직장을 알게 되었고, 11일 당일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계속 붙잡으면서 새로운 알바 구할때까지 기간은 줘야하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도 별로고 더 좋은곳에서 일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그쪽으로 마음을 잡고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때 사장은 분명 그동안 일한 돈은 정리되는대로 준다고 했지만 금일 8월24일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았고, 그래서 문자로 다음날까지 입금이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문자답장으로 지역 좁다고, 행동이랑 말 조심하면서 살라고 왔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는 알바가 일을 하다 컵이나 그릇을 깨면 알바가 보상해야하도록 한적이 몇번있다 하였고, 또한 아직 일하고 있는 직원과 카톡을 했을때 제가 그만두고 난뒤 저의 뒷담을 깠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받을수 있거나, 신고가능한 목록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규정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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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하니 같이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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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므로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험담을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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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추가적으로 일한 임금 및 추가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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