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알려주세여?

2019. 07. 14. 19:59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9개월 계약직입니다 .연말정산시 직장에서 기존에 4인가족 모두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와이프는 이번에 9개월동안 4대보험을 받는 계약직으로 2020년 연말정산시 남편의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부가 동시에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한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 분이 9개월 동안 4대보험을 적용

받는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로 판단이 되며, 연말정산 대상금액이 5백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 분은 본인 1인 인적공제와 국민/건강/고용보험료, 개인신용카드 사용분 등의 공제를 적용

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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