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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넣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면 제 밑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어머님은 가사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머님만 넣을 수 있는 것인지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가사일을 하시면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득기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어가시면 부양가족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을 만족하신다고 하여도 나이가 만 60세가 되셔야 공제가 가능하니 조건 적용 여부를 확인 후 등재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