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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3.01.02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 때 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넣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직장에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제 밑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어머님은 가사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머님만 넣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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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부모님의 2022년도말 기준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장애인과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다른 사람(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라는 요건에 해당 되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장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도 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적용하려면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어 먼저 인적공제 받는 경우 질문자님은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일인에 대한 이중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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