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는 이유, 부양가족에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게 되면 저는 등본상 혼자인데 부모님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