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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2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올리려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면 부양가족을 못 올리죠? 그리고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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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근로자 각각 연말정산을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의 등록의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등록의 경우에는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나이요건, 소득요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맞벌이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경우 생계를 같이한다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역시 힘들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등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 어느쪽에서든지 인적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으로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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