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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소289
영악한소28921.09.11

약국에서 대용량 통에서 약사가 개별 포장해서 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백신을 맞고 타이레놀을 사려고 약국에 갔었는데요.

타이레놀을 달라고 말하니까 약사가 먼저 하는 말이 큰 대용량 약통을 보여주고 이 약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고, 알약이 대략 5~6개 들어 있는 소포장을 보여주면서 살꺼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박스안에 들어있는 본래 판매되는 정상 제품으로 사간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사분 표정이 안좋더라고요

약국에서 임의로 이렇게 소포장해서 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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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덕용포장된 약의 경우 소분 판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되게 되어 있으며 처방이 있어야 소분으로 나갈 수 있습디다. 의약분업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임의조제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제용으로 나와있는 대형포장으로된 제품을 소분으로 일반판매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백신후에 준비하고 있는 타이레놀 부족현상에서 나타난 특이한 케이스인것 같은데 소분판매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면 걸립니다.

    약국에서 따로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에

    보건소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제용으로 나와있는 것을 약사가 임의로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은 큰 불법이기에

    보건소에 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사법 제48조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10. 1. 18.>

    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개봉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타이레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B&idx=214531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의약품 개봉해서 소분하여 판매는 불가합니다.

    전문의약품인 경우에 소분해서 판매 가능하지만 일반의약품은 원칙상 개봉해서 판매 못합니다.(큰 통에 소규모의 상자 몇개 들어있는 경우는 개봉판매 가능, 한방제제는 개봉해서 소규모 판매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전이 없다면 큰 통에서 타이레놀을 들어서 판매한다면 불법입니다.(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박스 단위로 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고

    만약 약사가 임의로 포장을 해서 판매한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봉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직도 그런 약국이 있나보군요.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약 품절로 한시적으로 조제용 통약에서 소분판매를 허용해준다는 말이 나온적은 있었지만 결국 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