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말료로 연말정산 서류을 못해면 어찌되나요

2020. 02. 01. 14:36

직장이직으로 3개월마다 이직을해서 연말정산서류가 미흡해 연말정산을 안하면어찌되나요 요번에 들어온 직장고 7개월하고 개약종료을해 2월말에 그만두게되었네요 그러면 연말정산은 어찌해야하나요꼭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어떻사람은안한다하고 꼭해야한다고 그러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아직 재직중이시므로 2월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으셔서 5월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기타 필요서류를 취합해서 홈택스에 입력,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블로그만 보아도 각 단계별로 캡처해서 설명해주는 곳이 많으니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추가공제받을 사항이 있으시면 그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2. 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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