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경제정책 이미지
경제정책경제
경제정책 이미지
경제정책경제
가을하늘빛
가을하늘빛22.12.11

연말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공무원이라서 곧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못해 공제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돈을 더 많이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 잘못 됐었을 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추가적으로 하셔서 정산 받으실 부분 정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누락한 공제 건은 내년 5월말 경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22년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2027년 5월말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후 세금을 토해내실 수도 있습니다만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수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웬만한 것은 알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게 되지만

    여기에 뜨지 않는 것은 각자 본인이 알아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은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는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총 여섯 가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 때 이자(적금 예금 등의 이자) 배당 소득(주식배당 등)이 2000만원이 넘지 않고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세금 계산은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세율=산출세액 이렇게 계산하여 나옵니다. 여기서 월마다 원천징수로 떼어간 금액을 다 더했을 때 원천징수액이 더 많으면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이 낸 것으로 환급을 받게 되고 원천징수액이 적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 받아야 내야할 돈이 줄거나 받을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한 연말정산으로 종결합니다. 기본공제만을 적용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안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게 적용된 채로 1년간의 세금이 정산되는것 자체가 불이익인 것이고 추가로 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으로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 확인 어려운 자녀 학원비나 기부금 등은 별도로 받아서 공제 등록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일반적인 연말정산은 별 피해 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 즉 여기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연말정산을 적게 받으신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따로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류를 잘못 제출하셔서 세금을 덜 내신 경우에는 향후에 서류 확인 작업 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잘못 누락된 세금을 추가 징수하게 되며 보통은 월급에서 해당 세금을 빼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과 관련된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